[뉴욕 4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아남] 14일, 미국 세관및국경보호국은 수입업체에 대한 대규모 환급을 위한 통관시스템 신규 기능 제1단계 연구개발을 거의 완료했으며 20일 관련 관세 환급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구 관원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성명문서에서 세관및국경보호국이 통관시스템의 신규 기능 모듈을 개발중이며 제1단계 연구개발이 거의 완료되여 시험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구 관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관및국경보호국은 전자지불 방식으로 수입업체나 그 지정측에 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다. 9일까지 5.6만개 수입업체나 그 지정측이 전자지불 수령 절차를 마쳤다. 미국 <국제긴급경제권력법>에 따라 납부된 관세중 약 82%의 통관에 대해 전자지불 방식으로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금액은 약 1270억딸라에 달한다.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미국 <국제긴급경제권력법>이 대통령에게 대규모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3월 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법관은 세관및국경보호국이 관세 정산 과정에서 <국제긴급경제권력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서 해당 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를 환급해야 함을 의미한다.
3월 6일, 세관및국경보호국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성명을 제출하여 기술, 절차 및 인력자원 등의 제한으로 아직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세를 환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월초까지 미국내 33만개 수입업체가 <국제긴급경제권력법>에 따라 5300만개 통관 신청을 제출하고 관세를 선납 또는 납부했으며 관련 금액은 약 1660억딸라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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