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인민법원에서는 최근 안도현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과 함께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 련합 수호’ 사업기제를 혁신적으로 내놓고 량강진 백하촌 인삼재배합작사를 찾아 ‘법치로 인삼산업 수호’ 법률보급 활동을 전개했다.
활동 현장에서 법관과 산업 전문가는 인삼농가들이 관심을 갖는 토지 도급, 농업물자 구입, 인삼 재배 및 판매, 정밀 심층가공 등 문제에 중점을 두고 법률법규와 혜농정책을 결부시켜 해설하고 의문을 풀어줬다.
선전강연을 마친 후 법관과 산업 전문가는 인삼밭을 찾아 림하삼과 원삼의 자람새를 직접 살펴보고 농가들이 재배, 관리, 채집, 판매 등 고리에서 마주친 법률적 의문점을 세심하게 수집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정리했다.
인삼은 안도현의 특색 부민산업이자 장백산의 금빛간판이다. 이번 ‘법원과 인삼산업발전촉진중심 련합 수호’ 기제의 착지는 법률봉사를 인삼기업과 인삼농가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향후 안도현인민법원은 부문간 련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인삼 관련 사건 처리의 ‘록색통로’를 개설하며 법률 보급과 밭머리 자문을 상시화로 전개해 인삼산업이 규범화, 브랜드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도록 조력할 계획이다.
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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