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60세 이상 로인에게 진료동반봉사 개방

2026-07-15 09:12:38

최근 상해시민정국은 위생건강위원회,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등 단위와 함께 로인의료지원 진료동반봉사를 전면 추진할 데 관한 방안을 발부했다. 로인과 가족들이 관심하는 진료동반봉사 내용, 수금표준, 기구 식별 및 종사 기준 등 문제에 대해 상해시민정국은 상세한 해답을 주었다.

로인의료지원 진료동반봉사는 만 60세 이상 로인을 대상으로 하며 봉사 규범, 양성요구는 모두 로인들의 요구에 부합되며 호적제한이 없어 외지에서 상해에 온 로인도 구매할 수 있다.

봉사 내용에는 로인을 동반하여 의료기구에 가거나 동반 혹은 진료과정 대리 취급, 의사와 환자의 소통 협조, 심리 위로, 의사의 부탁 대로 복약 귀띔 등외에도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다. 방안에서는 진료동반봉사기구들이 합리하게 가격을 정하고 봉사 내용, 수금 종목과 표준을 유표 위치에 공시하며 명확하게 가격을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최저생활보장, 저수입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로인에 대해 각 구에서 진료동반봉사를 양로봉사 보조범위에 넣거나 공익자선자원을 통해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로인 진료동반 봉사기구에는 양로봉사기구와 로인의료지원 진료동반을 주경영 업무로 하는 기구가 포함되며 2가지 류형의 기구에는 최소 5명의 전문 진료동반사가 배치되여야 한다고 방안에서는 명확히 밝혔다. 새로 개설된 로인의료지원 진료동반 봉사를 주경영으로 하는 기구는 ‘상해시 양로봉사기구 등기 및 등록 관리방법’을 참조하여 소속 구 민정부문에 ‘사회구역 재택 양로봉사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각 구 민정국에서 위챗 공식계정에 정규기구 명단을 발표하게 된다. 부분적 구에서는 이미 온라인 예약 플래트홈을 개발해 로인들이 가까운 종합로인봉사중심, 로인식사지원장소, 주간돌봄중심 혹은 사회구역위생봉사중심에 자문할 수 있으며 양로고문과 사회구역 지원자들이 협조, 련결해준다.

어떻게 정규 진료동반사를 판별하는가? 상해시민정국에 의하면 정규 진료동반사는 방문할 때 상해시양로봉사및로령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신분카드(身份牌)를 착용한다. 이 신분카드에는 증명사진, 증서 번호와 발급단위가 있어 로인의료지원 진료동반 전문 직업능력평가에 통과했음을 표명해준다.

방안은 진료동반 기구와 인원이 진료동반 명의를 빌어 불법적인 번호 추가, 판매 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며 부당한 리익과 의료질서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구 역시 식별을 강화하고 부당한 리익추구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진료동반 과정에서 봉사 불만족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로인 혹은 가족은 계약에 따라 협상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해시양로봉사및로령산업협회에 신고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급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구민정국 혹은 구위생건강원회에 신고 혹은 법률경로를 통해 권리를 수호할 수도 있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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