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상당수가 유료인 유럽에서 일부 남성들이 공짜로 화장실을 리용하는 게 차별이라며 한 녀성이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리아 일간 슈탄다르트에 따르면 최근 활동가 멜라니 그라디크(27세)는 공중화장실 료금 정책이 차별금지법에 어긋난다며 윈 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라디크는 “모두 50센트(인민페 약 4원)를 내거나 아무도 돈을 내지 말아야 한다.”며 “사소한 일이지만 일상에서 녀성이 어떻게 차별받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슈탄다르트가 조사한 결과 윈 당국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68곳중 139곳은 무료, 나머지 29곳은 50센트를 받는다. 료금은 칸막이 화장실을 리용하는 경우만 낸다. 덕분에 남성은 유료화장실 29곳중 20곳에서도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윈 록색당 녀성정책 대변인 율리아 말레는 “어린 아이와 함께 있으면 종종 서둘러야 하는데 항상 50센트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고충처리기관인 오스트리아 련방호민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윈의 화장실 료금 정책이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료금 론난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시는 래년부터 무료 소변기를 없애고 남성에게도 돈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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