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립법으로 야생동물 보호

2023-07-17 13:58:59

일전,  상해시에서는 16기 인대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상해시야생동물보호조례>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조례>는 상해시 야생동물 서식지를 립법의 핵심내용으로 삼고 전문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전 과정에 대한 제도적 배치를 형성했다.

상해는 장강의 입해구에 위치해 있고 습지조건이 우월하며 또 철새 이동통로의 중요한 경유지여서 야생동물 특히 야생조류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다. 최근 몇년간 상해는 국가에서 규정한 야생동물의 중요한 서식지 외에도 초대도시 발전에 부응하는 서식지보호모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했으며 생태기반이 량호하고 야생동물 분포가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을 선택하여 서식지건설사업을 전개하여 량호한 생태 및 사회효익을 거두었다.

상해시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 염예는 <조례>는 관련 사업의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시야생동물서식지명록제도를 구축 및 보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환경에 대한 보호, 복원 및 개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소개했다.

<조례>에 따라 상해시야생동물보호 주관부문은 관련 과학연구기구를 정기적으로 조직 또는 위탁하여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 상황에 대한 조사, 검측 및 평가를 진행하고 야생동물 및 그 서식지 서류를 구축, 건전히 해야 한다. 상해시야생동물서식지목록에 포함될 야생동물서식지 보호방안을 편성한다. 야생동물보호 주관부문 등은 보호방안의 요구에 따라 원 생태식피 보호 및 복원, 수생태기능 최적화, 외래침입종 예방퇴치 및 특정한 야생동물 재도입 등 조치를 취하여 원생상태가 퇴화된 야생동물서식지에 대해 복원 및 성과평가를 진행하여 관련 요구에 부합될 경우 상해시야생동물서식지명록에 편입시키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조례>는 서식지 환경파괴, 시설 및 설비 훼손 관련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야생동물보호조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는 야생동물 수용 및 구조 능력건설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원산지가 상해이고 개체수가 매우 적은 야생동물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이전, 현지 보호, 재도입, 자원고 구축 등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 중점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야생동물 관리조치를 건전히 하는 면에서 <조례>는 지방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동물의 식용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냥, 거래, 운수 및 불법구매 등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조례>는 야생동물의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 야생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번식하는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신화사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