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농민공 법률구조사건 우선 접수처리

2024-02-08 08:28:19

일전, 사법부는 음력설 전후 농민공 법률구조사업을 잘하기 위하여 통지를 발부, 전국법률구조기구가 농민공에게 ‘한번에 잘 처리’하는 법률구조봉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는 법률원조 ‘록색통로’를 원활히 하고 농민공 법률구조사건에 대해 우선 접수, 우선 심사, 우선 파견을 실시할 것이 포함된다.

통지는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전국법률구조기구는 인터넷차량 예약운전기사, 택배원, 배달원 등 법률봉사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취업형태 근로자를 위해 정확하게 봉사해야 한다. 도시에 진출한 로무자들이 로동관계 확인 혹은 사회보험대우 등 사항을 청구하는 법률구조사업을 잘하며 로동보수 지불을 신청하거나 공상사고의 인신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경제곤난상황 검사를 면제하고 공소시효 만료 림박 등 긴급 상황에 대해 먼저 법률구조를 제공한다.

통지는 아래와 같이 제기했다. 법률 보급선전을 강화하고 봉사경로를 넓히며 공공법률봉사 실체, 열선전화, 인터넷플랫폼을 리용하여 온·오프라인에서 농민공에게 전방위적인 법률봉사를 제공해야 한다. 농민공집결지에 법률구조 사업소 혹은 련락점을 설립하여 농민공들이 가까운 곳에서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조건이 구비된 지방에서는 ‘12348’ 공공법률봉사 열선전화에 농민공전화업무 전용선을 개설할 수 있다. 중국법률봉사넷 ‘농민공 로임체불구조 록색통로’ 사업을 잘하여 로임체불 단서를 수집하고 댓글자문에 해답하며 법률원조사건을 이전처리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법률봉사넷 ‘농민공 로임체불구조 록색통로’는 농민공의 권익보호와 로임협상을 조력했는데 도합 7만여명과 관련되며 관련 금액은 13억원에 달한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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