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채분쟁사건 심리 적용법률 관련 규정 발부

2024-02-08 08:28:19

‘납채’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혼례풍습으로 최근 몇년 동안 각지에서는 납채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전 최고인민법원이 ‘납채분쟁사건 심리 적용법률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부하여 재판규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이 납채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 이 규정은 올 2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규정’은 결혼을 명목으로 한 재산취득을 분명히 반대했는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당사자 일방이 납채명목으로 결혼재물을 취득하고 다른 일방에서 반환을 요구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납채분쟁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 일방의 납채목적에 따라 쌍방의 현지 풍습, 지급 시간과 방식, 례물가치, 지급인과 수령인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채범위를 결정한다.

‘규정’은 일방이 명절, 생일 등 특수한 기념의의가 있을 때 지불하는 가치가 크지 않은 선물과 축의금, 일방이 감정을 표현하거나 증진하기 위한 일상 소비성 지출, 기타 가치가 크지 않은 재물 등은 납채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규정’은 납채반환규칙을 일층 보완했다. 쌍방이 혼인신고를 하고 공동으로 생활하였으며 리혼할 때 일방이 풍습에 따라 지급한 납채반환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혼인신고 후 공동생활 기간이 비교적 짧고 납채액수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쌍방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동생활을 하였고 일방이 풍습에 따라 지불한 납채반환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납채의 실제사용 및 혼수상황에 따라 납채액수, 공동생활과 출산상황, 쌍방의 과실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지 풍습과 결부해 반환 여부와 구체적 비률을 결정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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