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인신안전보호령 사건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함)이 정식으로 실시된 이래 <반가정폭력법>의 토대에서 인신안전보호령의 신청, 심사, 작성, 집행 등 면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인신안전보호령제도의 예방기능과 시효성 수요를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고 인신안전보호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
인신안전보호령은 리혼소송을 전제로 하는가?
리혼소송이 필요없다. <규정>은 인신안전보호령 신청은 리혼 등 민사소송절차에 의거하지 않으며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한 후 일정한 기한내에 리혼 등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이 당사자가 직접 제기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규정>은 인신안전보호령 적용 범위와 대리신청 주체 범위를 적당히 확대했다.
인신안전보호령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될가?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방지법> 제29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1) 피신청자의 가정폭력 실시를 금지한다 (2) 피신청자의 괴롭힘, 미행, 신청자 및 그 관련 근친족과의 접촉을 금지한다 (3) 피신청자에게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이사하도록 명령한다 (4) 신청자의 인신안전을 보호하는 기타 조치.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가정폭력방지법> 제29조 제4항의 ‘인신안전 신청을 보호하는 기타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1) 피신청자가 전화, 문자메시지, 순간통신도구, 이메일 등 수단으로 신청자 및 그 관련 근친족을 모욕, 비방, 위협하는 것을 금지한다 (2) 피신청자가 신청자 및 그 관련 근친족이 자주 출입하는 거주지, 학교, 직장 등 장소의 일정한 범위내에서 신청자 및 그 관련 근친족의 정상적인 생활, 학습,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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