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 전 주석 진술원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형

2024-03-29 08:35:00

26일 오전, 호북성 황석시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뢰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축구협회 전 주석 진술원에게 무기징역형과 함께 정치 권리 종신 박탈, 개인 전 재산 몰수 판결을 내렸다.

2010년—2023년 사이 피고인 진술원은 상해국제항무그룹 총재, 회장, 중국축구협회 기바꿈 준비조 조장, 중국축구협회 주석 등 직을 력임하면서 직무상 권한과 지위로 형성한 조건을 리용해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프로젝트 계약, 투자·경영, 대회 일정 등에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월말 공판에서 자신이 챙긴 뢰물이 총 8103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참회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이 가운데 400만원은 실제 챙기지 않고 미수에 그친 사실이 확인됐다.

황석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축구계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생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해 국가 축구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으며 뢰물 수수액이 매우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리유에 대해서는 “400만원의 뢰물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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