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분야의 문물수집에서 경각성 높여야

2024-04-18 08:38:43

사람들이 소장품을 급히 현금화하려는 심리를 리용하여 불법분자들이 ‘골동품수집가’, ‘보물감정전문가’ 등 전문일군으로 사칭하고 가짜경매, 가짜감정 등 명목을 만들어 당사자들에게서 ‘인증비용’, ‘감정비용’, ‘봉사비용’을 사취한다. 또는 물품이 골동품으로 매우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감별경험이 부족한 특점을 리용하여 신뢰를 얻은 후 고가로 되판매한다.

[제시]

투자각도에서 볼 때 문물수집은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방식으로서 문물수집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최저수집선을 지켜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문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르면 출토문물은 민간매매를 해서는 안된다. 국가에서 취급을 금지하는 문화재를 암거래할 경우 문화재암거래죄가 성립된다.

둘째, 문물수집은 전문성이 강한바 리성적으로 수집하고 수입에 따라 지출 한도를 배치해야 한다.

셋째, 경각성을 높이고 자기가 소지한 문물의 가치에 대해 일정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불법분자들이 약속한 고액의 경매가치에 눈이 어두워 초기에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감별능력을 제고하여 비전문분야에서 소장품을 수집하지 말아야 한다. 

중신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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