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공갈’ 교통사고로 사기죄 2년에 판결

2024-04-18 08:38:43

일전 길림성 장춘시 록원구인민법원은 ‘차선 변경, 직행 양보’ 교통규칙을 리용하여 운행할 때 빈번히 ‘자행공갈’ 교통사고를 저질러 리익을 도모한 박모를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하고 유기도형 2년, 인민페 1만원의 벌금을 병과했다.

피고 박모는 2023년 2월부터 10월까지 다른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고의로 충돌해 14건의 교통사고를 저질렀으며 상대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게 했다. 박모는 ‘자해공갈’수법으로 여러 보험사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했고 루적 사기 금액은 2만 8920원에 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피고 박모가 기타 차량이 차선을 변경할 때 고의로 충돌하여 여러차례 교통사고를 저질렀으며 상대방 차량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고 이에 근거하여 배상금을 사취했는데 그 액수가 비교적 크며 그 행위는 이미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상술한 판결을 내리고 피고 박모에게 각 피해자 및 단위에 도합 인민페 2만 8920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제시]

고의적인 ‘자해공갈’ 상황에 처했을 때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휴대폰 등으로 증거를 남기고 법률수단으로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중신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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