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공민의 인격권익 인터넷질서 수호

2024-04-18 08:38:43

최근 최고인민법원이 ‘사사로운 분노를 풀기 위해 인터넷에 미성년자의 개인비밀 정보를 류포하여 피해자가 모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 사망하게 한 공소사건’의 피고에게 모욕죄로 유기징역을 언도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인터넷폭력 ‘버튼상해’에 대해 단호히 엄벌하여 공민의 인격권익과 인터넷질서를 수호함을 시사한다.

법에 따라 인터넷폭력을 엄벌하는 것은 인터넷 생태환경을 정화하는 절박한 수요이며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는 절박한 수요이다. 인터넷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폭력 위법범죄가 종종 발생한다. 인터넷폭력은 경하면 피해자의 명예에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심하면 피해자를 ‘사회성 사망’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자살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침해를 끼친다. 인터넷폭력 ‘버튼상해’ 사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갈수록 인터넷폭력의 침해성과 위법성을 인식하게 했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공동으로 ‘인터넷폭력 위법범죄를 법에 따라 징벌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관련 법률조항을 세분화하고 인터넷폭력의 죄명 적용 규칙, 인터넷폭력 위법행위의 처리규칙 및 인터넷 모욕, 비방 형사사건의 공소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이런 강력한 법률제도는 인터넷폭력을 징벌하기 위해 법률방어선을 구축했다.

인터넷폭력 사건은 흔히 참여자가 많아 책임 인정과 구분이 비교적 어려우며 구체적인 실천과정에 또 법을 집행하고 사법이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하여 인터넷폭력의 형식 변화를 주시하고 인터넷폭력 위법범죄 행위를 제때에 발견하고 엄벌해야 한다. 인터넷플랫폼은 정보관리 주체 책임을 리행하고 인터넷폭력정보 관리 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구좌 관리, 정보발포 심사, 인터넷폭력정보 처리 등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네티즌 들도 자각적으로 법에 따라 문명하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공간의 언행과 행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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