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프랑스에서 체포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구금에서 풀려난 후 예비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는 프랑스 사법 당국의 보석 허가를 받았지만 출국이 금지됐다.
빠리 검찰의 로레 베쿠아 검사는 성명을 통해 두로프가 이날 밤 기소됐으며 보석금 500만유로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다면서 그는 일주일에 두번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고 프랑스 령토를 떠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현지 언론은 프랑스 정부 관련 당국이 텔레그램 플랫폼상에서의 사기, 마약 밀매, 조직범죄, 아동 음란물 류포, 테로 조장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두로프는 이들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26일 빠리 검찰측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빠리 검찰측은 지난달 8일 12개 혐의를 근거로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은 사법 조사를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두로프를 체포했다.
두로프는 로씨야 태생으로 올해 39세이다. 그와 그의 형 니콜라이는 2013년 로씨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텔레그램을 창업했고 이후 텔레그램 본사를 아랍추장국련방 두바이로 옮겼다. 그는 로씨야, 프랑스, 아랍추장국련방 등 복수국적자이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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