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 15일발 신화통신 기자 륙애화 희신룡] 직무가 정지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15일 체포되여 한국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된 후의 절차는?
윤석열은 현지시간으로 10시 33분(북경시간 9시 33분)에 체포됐다. 한국 공수처는 윤석열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령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는 48시간 안에 구속령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구속기간은 최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무엇을 조사할가?
15일 한국 공수처는 윤석열이 공수처에 도착 후 바로 조사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중앙정부 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사건이 현직 대통령과 관련되여있다는 것을 감안해 조사는 공수처 차장 리재승이 집행했다.
공수처는 공고에서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록화조사실에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의 위헌 및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경찰과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를 불법 봉쇄한 것, 여당과 야당 계엄령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 여당와 야당의 대표를 불법 체포하려고 시도한 것 등이다.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후 윤석열을 서울 구치소로 이송 후 구금하고 전 과정을 록음 및 록화할지 고려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전례가 없어 관련 부문은 경호, 경비, 례우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측은 어떻게 말했을가?
윤석열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고 조사 자체가 불법이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당일 공수처에 가 조사를 받기 위해 대통령관저에서 출발하기 전 대국민 담화 영상을 록화했는데 공수처의 조사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의 법률이 무너졌다. 불미스러운 류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비록 불법 조사이지만 공수처에 가 조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반향은 어떤가?
한국 여당인 국민의 힘은 공수처가 “불법 체포령장을 집행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윤석열이 체포된 후 “국격이 무너졌다.”고 표했다.
국민의 힘 수석대변인 신동욱은 “공수처가 야당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공수처는 이미 존재의 리유를 상실했고 불법 체포령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에 정치적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15일 윤석열 체포 사안에 대해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박찬대는 당일 당의원 전체회의에서 윤석열이 헌법과 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무력으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여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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