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 24일발 신화통신 기자 기신룡] 24일,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발동 혐의안에 대한 첫번째 공개 재판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법정은 이 사건에 대한 두번째 심리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기관은 윤석열이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하여 전시, 사변이나 이와 류사한 국가 긴급사태 징조가 없는 상황에서 위헌, 위법적인 긴급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1월 26일 그를 구류 기소했다. 반면 윤석열측은 비상계엄은 정당한 행위인바 이 일이 사법재판의 대상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24일, 합의법정은 검찰기관의 신청에 따라 첫번째 공개재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외교부 장관 조태열에 대해 증인심문을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국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기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과 조태열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대통령판공실에서 윤석열에 우려와 만류의 뜻을 표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윤석열 탄핵안 선고기일을 선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여 헌법재판소로 이송된 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탄핵안과 박근혜 탄핵안보다도 더 오랜 기간 이 사건을 심리했으며 그 심리시간은 100일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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