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상황에서 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하는가?
타성간, 제도간에서 보험참가자가 류동할 경우 기본양로금 수령이 림박하기 전에 양로보험 관계를 이전해야 한다. 이전에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기업에 초빙되여 출근했고 또 기업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는 제도간 류동에 속하는바 기본양로금을 수령하기 전에 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종업원이 성내에서 류동 취업할 경우 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양로보험관계 이전 수속을 하는가?
오프라인: 새로 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사회보험처리기구에 직접 가 신청을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온라인: 국가사회보험 공공봉사플랫폼에 접속하여 양로보험관계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인련자원및사회보장부 정무봉사플랫폼, 12333 App 및 전자사회보험카드 App(위챗, 알리페이 애플릿), 각지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문 App, 전자사회보험카드 봉사은행 App 등 경로를 통해 이전을 수속할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양로보험 이전관계를 수속할 수 있는가?
국가의 규정에 따라 이미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수령한 인원은 더 이상 기본양로보험관계를 이전하지 못한다.
■여러 성에서 일을 할 경우 양로보험관계 이전시 어떠한 규정이 있는가?
국가의 규정에 따라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수령하기 전에 양로보험관계 이전은 차수 제한도 시간 제한도 없으며 류동취업할 때 동시에 이전할 수 있다. 편리하게 수속하기 위하여 양로보험대우 수령이 림박하기 전에 양로보험관계의 이전을 수속하며 한번에 본인 명의의 각 단계의 양로보험관계를 대우수령지에 집결시킬 수 있다.
여러 성에서 류동 취업할 때 어디에서 퇴직하고 퇴직대우를 수령하는가 하는 것은 주로 기본양로보험대우를 신청할 때 양로보험관계가 호적이 소재한 성에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만약 호적이 있는 성에 있을 경우 보험비를 얼마 동안 납부하든 그 성에서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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