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토자원 파괴범죄 타격 관련 ‘사법해석’ 출범

2025-05-13 09:43:02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6일 흑토자원 파괴 형사사건 처리 법률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을 발부하고 법에 의해 흑토 불법 채굴, 무분별 채굴로 흑토자원과 생태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엄하게 징벌하며 사법의 힘으로 ‘흑토’ 곡창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해석은 발부된 날부터 시행된다.

흑토는 지구에서 귀중한 토양자원이다. 최고인민법원 환경자원재판정 정장 오조상은 사법해석이 주로 흑토파괴 범죄사건 사법중의 두드러진 문제와 실천난제, 례를 들어 죄명적용 문제, 단죄 량형표준 문제, 사실인정난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해석했다고 소개했다.

사법해석에서 흑토지를 파괴하여 농업용지를 불법 점용한 죄의 인정  및 입죄 표준을 규정했다. 영구적 기본농토에 대해 불법 점용, 파괴한 면적이 ‘3무’에 달하거나 흑토 불법채굴 면적이 ‘500립방메터’에 달할 경우 죄를 물을 수 있다. 영구적 기본농토 이외의 흑토에 대해 불법 점용, 파괴한 면적이 ‘6무’에 달하거나 흑토 불법채굴 면적이 ‘1000립방메터’에 달할 경우 그 죄를 물을 수 있고 식량안전에 대한 보호 강도를 늘인다.

“실천중 흑토 무분별 채굴 행위에 대한 단죄, 량형 문제를 대상으로 사법해석에서는 채굴한 흑토의 체적을 농업용지 불법점용죄의 일종 입죄 표준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오조상이 덧붙였다.

사법해석에서는 흑토 엄중오염 행위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국가 규정을 어기고 흑토에 불법으로 방사성 페기물, 전염병 병원체 함유 페기물, 유독물질 혹은 기타 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쏟아놓아 흑토 엄중 오염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환경오염죄로 단죄하고 처벌할 데 대해 명확히 했다. 실천중 광산자원에 속하는 흑토를 불법 채굴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채굴죄로 단죄해 처벌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불법 채굴, 무분별 채굴 등 범죄로 얻은 흑토임을 번연히 알면서도 수매 혹은 대리판매를 할 경우 범죄소득을 은닉, 기만한 것으로 보고 범죄소득수익죄로 타당하게 단죄하고 량형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심리한 3건의 흑토자원 파괴범죄 전형사례를 발부하면서 사법기관이 흑토자원 파괴 위법범죄를 견결히 호되게 타격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펼쳐보이고 사회대중이 흑토 보호 의식과 자각을 증강하도록 인도했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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