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일상생활에 영향 주는 새 규정들

2025-05-08 09:02:20

선불식 소비분야에서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불공정조항 등 문제를 해결한다, 준법검사를 전개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리행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한다,  농촌 집체경제조직 성원의 집체소유재산이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5월부터 이런 새 규정들이 일상생활에 영향 준다.


◆선불식 소비 분야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최고인민법원 선불식 소비 민사분쟁사건을 심사 처리할 때 적용 법률에 관한 몇가지 문제 해석’이 1일부터 시행되여 선불식 소비분야에서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권익을 더욱 잘 보호한다. 례를 들어 수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카드를 잃어버리면 보충수속을 해주지 않거나 카드이체를 제한하는 등 불공정조항은 법에 따라 무효로 인정한다. 또한 계약격식조항에 중재를 약정했지만 중재기구의 중재비 최저비용 수금기준이 소비자가 지불한 선불금보다 훨씬 높거나 소비자의 권력구제를 방애하거나 분쟁해결방법이 불합리하여 소비자의 권익수호 원가를 증가시키는 등 불공정조항은 무효이다.


◆불법사회조직 단속 강화

‘불법사회조직 단속방법’이 1일부터 시행되였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중 한가지에 부합될 경우 즉 (1)등록하지 않고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의 명의로 사사로이 활동을 진행 (2)사회단체 준비기간 준비 이외의 활동을 진행 (3)등록취소, 등록증서 취소 후 사회단체, 기금회, 민영비기업단위 명의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진행할 경우 불법사회조직에 속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 밖에 가두판사처(향진인민정부)가 관리를 실시하고 아직 등록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지역사회 사회조직 및 법에 따라 등록할 필요가 없는 기타 조직은 불법사회조직에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보호 준법검사 관리방법 시행

1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 준법검사 관리방법’은 준법검사를 전개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리행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보호 직책을 리행하는 부문의 요구에 따라 준법검사를 전개할 경우 전문기구가 준법검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전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검사비용을 부담하며 제한 시간내에 준법검사를 완수하고 준법검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시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 화재통계 관리규정 실시

새 ‘화재통계 관리규정’이 1일부터 시행, 체계집중관리부문을 공안부에서 국가소방구조국으로 조절하고 국가소방구조국이 주도로 화재데이터 공유통보기제를 구축해 전국의 화재상황을 종합하고 파악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화재사망 통계기한을 연장하고 ‘재해가정’의 화재등급 분류표준을 추가하여 화재손실등급 분류표준을 조절하며 ‘경미한 화재’ 분류를 추가하고 화재통계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농촌집체경제조직법 실시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집체경제조직법>이 1일부터 시행되였는데 농촌 집체경제조직 성원의 집체소유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이 침점, 류용, 억류, 강탈, 제멋대로 나누거나 파괴해서는 안되며 녀성은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미혼, 결혼, 리혼, 사별, 가구에 남자가 없다는 등 리유로 농촌집체시행경제조직에서 녀성이 향유하는 제반 권익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중국증감회 파견기구 감독관리 직책 규정 시행

수정판 ‘중국증권감독위원회(중국증감회) 파견기구 감독관리 직책 규정’이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감독관리직책 면에서 인터넷과 정보안전, 투자자보호, 신용감독관리와 제약 등 사항을 일상검사 사항에 포함시키며 위험 방지와 처리 면에서 파견기구의 인터넷과 정보안전 관련 데이터 발송, 검사, 조기경보와 처리 등 직책을 규범화하고 검사가 필요한 조기경보정보, 위험단서의 출처범위를 확대하며 파견기구가 상장회사에 대한 위험응급처리, 정보통보공유, 지속적인 감독관리기제 등을 보완했다.


◆전국 식품안전 신고시스템 개통

5월에 정식으로 개통된 ‘전국식품안전 신고시스템’은 식품생산경영기업, 집중식사단위 내부신고 경로를 더한층 원활히 하고 식품종사자 및 관련 인원들이 식품안전법규 위반행위와 중대한 위험우환을 적극 신고하도록 격려, 인도하며 사회공동관리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대중의 ‘혀끝의 안전’을 확실하게 수호한다.


◆소비품 판매 후 봉사 최적화

신판 ‘소비품 판매 후 봉사 방법과 요구’ 국가표준이 1일부터 시행, 새 표준은 신기술 응용, 봉사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적시응답, 전문신뢰성, 편리성, 공개투명 등 4가지 판매 후 봉사 총체원칙을 제기하여 생산자, 판매자, 권리부여 봉사업체 등 판매 후 봉사조직 및 그 봉사일군에 대한 요구를 더한층 강화했다.


◆지적재산권 보호 보완

‘국무원 섭외 지적재산권 분쟁처리에 관한 규정’은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제정한 섭외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종합적인 행정법규로서 1일부터 시행,이 ‘규정’의 실시는 우리 나라의 지적재산권보호 법률체계를 가일층 보완하고 섭외 지적재산권 분쟁 처리면의 일부 제도공백을 메웠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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