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9일발 신화통신 기자 동설] 6월 9일부터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의 일반려권 소지 인원에 대해 무비자정책을 시험적으로 실시했다. 이로써 중국이 일방적 무비자정책을 적용한 국가는 47개국으로 확대됐다.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의 일반려권 소지 인원들이 중국에 와 상업, 관광, 친척방문, 교류방문 및 국경통과시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이 밖에 2018년 전면적으로 비자를 상호 면제한 해만아랍국가협력위원회(해협회) 회원국인 아랍추장국련방과 까타르까지 합치면 중국은 이미 모든 해협회 국가에 대한 무비자를 실현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앞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비자 ‘명단’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것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입국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무비자 국가 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며 더 많은 외국벗들이 중국에 와 량질 제품 소비, 다원화 소비장면과 더 편리한 봉사보장을 체험토록 하고 더 큰 범위의 개방, 더 깊은 차원의 협력으로 각국과 번영을 공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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