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새로 수정한 ‘법률원조 고소처리방법’ 공포

2025-06-17 09:36:03

법률원조법의 요구를 시달하고 법률원조 고소처리제도를 보완하며 법률원조 봉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사법부는 일전 새로 수정한 ‘법률원조 고소처리방법’을 공포하고 2025년 6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새로 수정한 ‘방법’은 도합 5장 32조로 되였다. 대중 고소를 더한층 편리하게 하고 고소경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사법행정기관은 응당 사회에 법률원조 고소 주소, 전화, 팩스, 전자우편함 등 정보를 공시하고 전문일군을 지정해 접대하도록 하며 로인, 장애인 고소에 무장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대중이 서면, 구두 혹은 기타 적당한 절차를 통해 고소하는 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고소인이 제공한 정보가 구전하지 못할 경우  고소처리기관은 일차적으로 고소인에게 보충 제공할 정보 및 기한을 알려야 한다.

이 밖에 방법은 법률원조 고소 접수, 조사, 처리와 반영절차를 보완하고 정황을 조사 확인할 때 고소처리기관은 하급 사법행정기관, 법률원조인원이 소재한 업종협회 등 단위에 위탁하여 조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료해한 정황이 전면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도록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고소처리 능률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고소사항에 대해 고소인이 여러차례 고소를 제기한 경우 방법은 고소처리기관에서 합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다.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면에서 방법은 고소범위를 확대하여 법률원조의 신청인, 지원대상자 혹은 리해관계인이 법률원조 기구 혹은 인원이 재물을 수령하거나 표준에 부합되는 법률원조봉사를 제공하지 않고 법에 의해 법률원조 사항 처리 정황을 통보하지 않는 등 7가지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모두 고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회, 공청단, 부녀련합회와 장애인련합회 등 4가지 류형의 단체조직을 고소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들이 법률원조사업을 조직, 실시하고 법률원조봉사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된 고소에 대해 동급 사법행정기관이 법에 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법률원조 고소처리 전 과정을 감독 관리하고 직권람용, 직무태만 혹은 기타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관련 법적책임을 추궁한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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