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령역의 엄중한 신용불량주체 명단관리사업을 규범화하고 금융시장의 량호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일전 ‘엄중한 신용불량주체 명단관리에 관한 잠정규정(의견수렴 초안)’을 작성하고 사회에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초안은 엄중한 신용불량주체 명단관리에 대해 규범화하고 신용감독관리 수단을 운용하여 법규위반 행위에 위압을 주고 억제했다. 의견수렴 초안은 명단 편입 범위를 신중하게 확정했다. 금융기구 및 그 종사일군 등 주체가 금융감독관리총국 혹은 그 파출기구의 행정처벌, 감독관리 강제조치를 받으며 성질이 특히 악랄하고 정절이 특히 엄중하며 시장공평경쟁 질서와 사회 정상질서를 엄중히 파괴한 경우 엄중한 신용불량주체 명단에 넣는다.
의견수렴 초안은 엄중한 신용불량주체에 대한 관리조치를 명확히 하고 명단관리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했다. 명단에 편입, 이동되는 구체절차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사전고지, 이의처리 등 절차를 규정하여 관련 주체의 알권리, 변명권을 충분히 보장했다.
의견수렴 초안은 또 신용회복기제를 건립했다. 엄중한 신용불량주체가 신용불량행위를 시정하고 불량영향을 제거하도록 격려하며 명단에 들어간 지 만 1년이 되면 규정에 따라 조기이동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이동조건, 심사기한 등에 대해 명확히 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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