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4일발 신화통신 기자 조문군] 시장감독관리총국이 14일 ‘개체공상업자 등록관리규정’을 발부했다. 규정은 7월 15일부터 정식 실시될 예정이다. 규정의 발부는 개체공상업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가일층 규범화하고 개체공상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개체공상업자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소개에 따르면 이 규정은 <개체공상업자 발전촉진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 등록관리조례> 및 그 실시세칙의 기반에서 제정된 것으로 개체공상업자의 특수한 법적속성과 경영특점을 고려하여 최근년간 등록관리사업에서 봉착한 새로운 문제와 결부하여 개체공상업자의 등록관리 규칙을 가일층 세분화하고 보완했다.
규정은 등록규칙을 세분화하고 보완했으며 개체공상업자의 등록관할 범위를 명확히 해 개체공상업자는 반드시 경영장소 소재지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터넷만 통해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플랫폼내의 경영자가 개체공상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경우 경영자 주소지의 등록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시에 규정은 개체공상업자의 주소와 경영장소 등록규칙을 세분화하여 개체공상업자는 등록기관 관할구내에서 하나 또는 여러개의 실체경영장소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만 통해서 경영활동을 전개하는 플랫폼내의 경영자가 개체공상업자로 등록을 신청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제공하는 온라인 경영장소를 경영장소로 등록할 수 있다. 이 밖에 규정은 퇴출기제를 보완하고 개체공상업자 등록취소 제도를 보완했으며 관리제도를 추가했다.
봉사 최적화 면에서 규정은 개체공상업자가 지역간 이전을 할 경우 등록기관은 규정에 따라 정보련결과 서류이전 등 사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개체공상업자가 투자하여 설립하였거나 주식에 참가하는 기업은 그 경영자를 주주(투자인, 동업인)로 정해야 한다. 개체공상업자의 경영자 변경 또는 기업으로 전환시 변경 등록방식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건, 절차, 신청서류 등을 명확히 했다. 경영권 상속의 관련 요구와 재료 규범을 명확히 하여 개체공상업자가 ‘백년 전통가게’를 전승하고 육성하는 데 제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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