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약품 가격과 입찰구매 신용평가제도를 일층 보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해 의료약품 가격과 입찰구매 신용평가제도를 수정하였다.
2020년 8월,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약품 가격과 입찰구매 신용평가제도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해 법원에서 재판 또는 행정처벌에서 인정된 의료약품 대금판매와 독점사기 입찰 등 사건, 사실에 근거하여 신용등급 평가, 등급처리, 신용회복 등 사업을 전개했다. 이 제도의 실시는 의료약품 구매판매 분야의 상업회뢰, 대금판매 등 행위를 억제하여 공평하고 규범적인 의료약품 구매환경을 조성하는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였다.
[수정내용]
첫째, 기존의 법원판결 사례와 관련 집법행정부문의 처벌결정에 심계보고, 심계정보, 심계이송처리서 등 사건원천 정보를 추가하였다.
둘째, ‘일반’, ‘중등’, ‘심각’, ‘특별히 심각’ 4단계 신용상실 등급을 ‘신용상실’, ‘심각한 신용상실’, ‘특별히 심각한 신용상실’ 3단계로 조절하고 그에 상응하여 평가기준을 엄격히 조절하였다.
셋째, 징계 강도를 정확하게 높인다. 신용을 잃은 행위가 의료보장부문(의약집중구매기구 포함) 사업일군에게 뢰물을 준 것과 관련되거나 국가조직의 대량 집중구매에서 독점입찰, 사기입찰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일률로 ‘특별히 심각한 신용불량’의 표준에 따라 처리한다.‘특별히 심각한 신용상실’ 생산기업에 대하여 평가주관 성급에서 모든 상품(사건 관련 상품 포함)의 온라인 판매와 입찰 자격을 중지한다.
넷째, 관련 절차를 보완한다. 신용을 잃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일층 보완하고 기업에서 가격인하로 전개하는 자선공익기부의 방식을 더 이상 보류하지 않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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