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양로보험과 실업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기금은 각각 장부를 작성하고 분할하여 계산하며 실업보험금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충당되는바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양로보험 개인구좌의 예금액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재직기간 실업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조건과 기준]
신청조건: 1년 이상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한 취업중단이 아닐 경우.
신청기준: 고용주와 본인이 루적 납부한 지 1년이 지나고 5년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 루적 납부한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8개월, 루적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4개월이다. 사회보장카드나 신분증을 갖고 실업보험처리기구에 신청한다.
[실업보험금 수령과 양로보험료 납부에 대한 영향]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실업자는 실업보험금을 받는 동안 개인자격으로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실업보험금 수령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관련 부문은 실업보험 혜택을 중단할 수 없다. 즉 실업보험금을 받는 것은 실업자가 개인자격으로 양로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시에 개인자격으로 양로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실업보험대우를 중단하는 것도 아니다.
[실업보험금 신청과 구직에 대한 영향]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나중에 일자리를 찾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업보험금은 단위와 개인이 실업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리행한 후 로동자가 실업했을 때 향수할 수 있는 생활보장성 기본권리이다. 실업보험처리기구에 실업보험대우를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실업보험금 수령 차수]
실업보험금 수령은 차수 제한이 없다. 실업자가 실업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면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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