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 가정교육이 결여되거나 부당함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에게서 각종 불량행위가 나타나고 심지어 이들이 위법범죄로 나아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가정교육촉진법 제2조에서 보호자는 마땅히 미성년자에 대해 도덕품성, 신체소질, 행위습관 등 면에 대해 육성, 인도하고 영향을 일으켜 미성년자의 전면적이고 건전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심리된 한 사건을 보자. 미성년자 왕모는 학교를 다니면서 불량소년과 사귀였고 점차 혐학심리가 생겼다. 왕모의 부모는 장기간 외지에서 일하다 보니 왕모의 학습, 생활 정황에 별반 관심을 돌리지 못했다. 왕모는 늘 사소한 일로 동학들과 말다툼을 했고 나중에는 무리싸움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에서 강소성 동대시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왕모의 부모에게 가정교육 책임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들이 가정교육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도록 독촉했다.
상술한 사건과 같은 정형은 현실생활에서 심심찮게 발생한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에 대해 정리해보면 따뜻하고 사랑 넘치며 신뢰, 포용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결여된 가정환경은 미성년자 성장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우선 감독관리가 결여되고 훈육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기층 농촌(사회구역) 가정에서는 부모가 외지에 가 일하거나 리혼 혹은 사망 등 원인으로 인해 미성년자를 가정의 로인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조부모들은 나이가 많고 정력이 따라서지 못하며 문화수준이 낮고 사상관념이 낡았다. 하여 미성년자의 심리, 생리상의 변화를 제때에 발견하기 어렵고 ‘작은 결함’이 ‘큰 문제’로 발전하기 십상이다.
다음 ‘란폭식’ 훈육이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영향을 준다. 문화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자는 욕설, 구타, 감금 등 란폭한 방식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데 습관이 되다 보니 자녀의 신체건강을 해치기 쉽고 심지어 교류장애나 자페성향 등 문제를 자초한다.
또 경제적으로 자녀의 일상수요를 만족시키는 것만 중시하고 아이의 정감수요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가정들도 있다. 아이가 적극적이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건립하도록 인도하는 데 중시를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 자녀가 불량친구를 사귀고 나쁜 습관과 풍기에 물들며 종국에는 ‘친구’의 유도하에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
이에 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일상 선전교양을 강화한다. 미성년자 관리 관련 부문은 ‘누가 집법하면 누가 법을 보급’하는 책임제를 엄격히 시달하고 실제에 결부하여 가족교육지침을 제정, 발부하며 보호자와 미성년 자녀간의 소통기교 및 정서관리 능력을 전수해 따스하고 조화로운 가정분위기를 조성한다. 전형사례를 통해 가정교육촉진법이 가가호호에 진입하도록 선전, 추동하며 전사회가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성장을 보장한다.
각계 사업합력을 응집한다. 가정과 학교의 소통을 강화하며 중소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가정교육 학습강습을 펼치고 가정교육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높이며 학부모들이 과학적으로 가정교육을 진행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 처리 기관은 정부부문, 군중 단체 조직과 사회력량 등과 손잡고 가정교육지도중심을 설립하며 법관, 변호사, 심리상담사, 교육전문가, ‘법률명석자’ 등의 가정교육강사단 가입을 격려해 미성년자에 대한 인도와 관여를 강화하고 다 함께 노력하는 사업국면을 형성해야 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관심과 구조를 강화한다. 각 정법부문에서는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되돌아보면서 미성년자 합법적 권익 시달과 보장 정황을 충분히 료해해야 한다. 부녀련합회, 공청단, 민정 등 부문에서는 농촌에 남겨지고 사실상 부양할 사람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중점적으로 중시하면서 학업방조와 구조보호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며 전방위적으로 경제, 심리 등 면의 보호와 관심을 제공해야 한다. 감정 결여로 인한 미성년자의 인식적 편견을 시정해 그들이 전사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즐겁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인민법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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