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족공동체 건설에 ‘법치 엔진’ 장착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제정 실록

2025-08-25 08:33:14

‘옛 모범’에서 ‘신전형’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의 민족사업은 또 한번 견실하고 유력한 한걸음을 내디뎠다.

8월 23일, 주정무중심은 장엄하고 숙연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6차 회의가 이곳에서 소집되였다.

초가을의 열기와 풍작을 눈앞에 두고 대표들의 간절한 눈빛과 끊임없는 박수갈채 속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력사의 전승과 시대의 사명을 결집시킨 지방법규가 이로써 ‘탄생’됐다.

민족사업분야의 종합성, 기초성 법규로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핵심령혼으로 하는 이 지방법규는 연변이라는 민족단결진보의 옥토를 위해 ‘맞춤형 제정’을 함으로써 새시대 민족단결진보를 심화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연변모델’을 수립하게 된다.


◆력사의 필연: 법치로 ‘모범 자치주’ 수호

연변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조선족자치주이고 가장 큰 조선족집거지로서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등 48개 민족이 생활하고 있으며 여러 민족은 교차하며 섞여 살고 문화와 생활이 깊이 융합된 변강지역이다.

민족단결의 유전자는 이곳에서 혈맥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협력하며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번영 발전하는 변강의 기적을 창조하고 있다.

다년간 연변주는 련속 5차례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자치주’로 선정되였고 두차례 ‘전국민족단결진보 창건활동 시범주’로 선정되였으며 전 주 8개 현(시)은 전부 전국민족단결진보 시범구로 선정되였으며 48개 집단, 57명의 개인이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으로 선정되였다.

묵직한 영예의 배후에는 일관된 법치의 수호가 있었다. 연변주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일찍 정기적으로 민족단결진보 표창, 선전 활동을 전개한 소수민족자치주로서 자치주가 창립된 이듬해에 제1차 민족단결표창대회를 소집했다.

1954년 8월 25일, “‘9.3’을 기념하고 항일전쟁 승리와 연변조선족자치구의 창립을 경축하기 위해 대규모로 민족정책선전을 전개할 데 관한 중국공산당 연변지방위원회의 결정”을 출범시켜 ‘매년 9월을 민족단결의 달’이라고 명확히 했다.

1985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조례를 시범적으로 제정하는 지역으로 확정되였고 솔선적으로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자치주의 제반 사업을 규범화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 모범자치주 법률법규체계의 견실한 기반을 다졌다.

새시대, 새로운 로정에서 연변주는 민족단결진보사업에서 앞장에 서고 모범이 되는 것을 견지했다. 한편으로 기치선명하게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전 주 제반 사업의 주선으로 삼고 경제건설, 정치건설,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과 당건설의 전 과정, 여러 면에 일관시키고 ‘정신력 기반 다지고 력량 강화, 문화침윤, 흥변부민, 상감융합, 변방 안정공고’ 5대 공정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10대 행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사업을 구체적이고 감지할 수 있으며 효과 있게 끊임없이 깊이있게 추진했다.

다른 한편으로 제도 인도를 강화하는 면에 지속적으로 공력을 들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 개정을 중대한 정치임무로 틀어쥐고 문제의식, 정치의식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며 장절 설치, 조항 순서, 조목 내용 등 면에서 대폭 수정, 보충, 보완하고 새로 개정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조례>를 2023년 4월 20일부터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수민족전통체육보호발전조례>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언어문자사업조례> 등 민족특색을 구현한 10여부의 법규를 륙속 제정하고 새시대 민족사업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경제, 사회 발전에 부합되지 않는 법규를 제때에 정리했다.

현재 우리 주 현행의 유효한 자치조례, 단행조례와 지방성 법규는 도합 36부로 이미 비교적 완비한 법규체계를 형성했다.


◆정밀 ‘조각’: <조례>가 국가전략에 부합되도록 확보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법률로 민족단결을 보장해야 한다.’,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다스려야 한다.’고 수차 강조했다.

2021년, 중앙민족사업회의는 명확히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새 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으로 삼았다.

2024년,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 ‘결정’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제도 기제를 건전히 하며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을 립법계획에 넣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의 제정 및 출범은 마침 유리한 시기를 맞이했다.

연변주당위는 정세를 잘 파악하고 <조례>의 제정을 민족단결진보 건설을 강화하고 연변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관건적인 수단으로 삼고 립법절차를 가동하고 신속히 관련 포치를 내려 우리 주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전역체험구 건설을 추진하고 민족단결진보 승격판을 구축하는 사업성과, 효과적인 방법과 경험을 법률의 형식으로 고착화하기로 결정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가장 빠른 시간내에 <조례>의 제정을 2025년 립법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주당위 통전부는 주사법국, 주민족사무위원회 등 부문을 조직하여 2024년말부터 관련 사업에 착수했다.

깊이있게 조사연구했다. 주당위 통전부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민족화교외사사업위원회, 주사법국, 주민족사무위원회와 련합하여 초안 작성 전문팀을 구성하고 발자취가 사회구역, 교정, 공장에 널리 분포되게 했으며 설문지, 좌담, 고찰 등 여러가지 조치를 병행하여 관할구역의 경제 사회 발전 상황, 민족문화특색 및 여러 민족 대중의 구체적인 수요와 리익 관심사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마음을 정밀하게 포착했다. 

의견건의 통로를 광범위하게 넓혔다. 여러 경로의 의견모집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대대표, 정협위원, 전문가, 학자, 사회조직 및 여러 민족 대중의 의견과 건의를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조례>의 내용이 국가의 전체적인 발전전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자치주의 실제에 맞도록 확보함으로써 <조례> 립법의 과학성, 민주성과 목적성의 상호 통일을 실현했다.

절차를 엄격히 했다. <조례> 초안작성 요구에 따라 올해 2월초, 초안작성사업전문팀은 <조례(초안)>의 초고작성 사업을 완성했다. 3월부터 선후하여 두차례에 걸쳐 성, 주 관련 부문과 현(시) 당위, 정부에 의견을 청취하고 보충과 보완을 거친 후 주당위의 동의를 받고 4월 11일부터 사회를 대상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한 의견과 건의를 바탕으로 조정한 후 다시 주당위, 주정부, 주정협에 의견을 구했으며 주인대 상무위원회가 추가로 수정, 보완 작업을 완료했다.

법정절차에 따라 주당위 정법위원회, 주당위 선전부, 주사법국, 주시장감독관리국, 주발전개혁위원회 등에 합법성, 공평성, 사회주의핵심가치관, 위험평가 등에 대한 다중 심사를 의뢰했다.

2025년 7월, <조례(초안)>는 주당위 상무위원회와 주정부 상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채택되고 주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제청했다.

립법의 과정은 걸음마다 튼튼한 민의의 초석을 밟았다. 서로 맞물린 엄밀한 절차는 <조례>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권위성과 공신력을 부여했다.

    

◆문제해결: 새시대 민족사업의 ‘연변방안’

<조례>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면서 연변의 실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하이라이트가 많으며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에 ‘연변방안’을 제공해주었다.

법치로 토대를 쌓고 협동구도를 구축했다. 립법을 통해 민족단결진보사업을 법치화 궤도에 포함시키고 정부 직책, 사회 협동기제 및 법률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왕의 민족사무관리에서 법률적 의거가 분산되고 집행 강도가 부족한 난제를 해결했다. 이러한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사업임무, 제3장 사회협동, 제4장 보장과 감독, 제5장 법률책임에서 명확히 했다. 

상감을 요점으로 하여 융합 경로를 넓혔다. 전문 장에서는 ‘공동임무’ 를 규정하고 ‘상감식 사회구조와 사회구역환경’ 구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함께 거주하고 학습하고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일하고 즐기는 등 조치를 통해 여러 민족이 공간, 문화, 경제, 사회, 심리 등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상감되도록 추동하고 여러 민족의 광범위한 왕래, 전면적인 교류와 깊이 있는 융합을 촉진했다.

문화를 교량으로 정신적 삶의 터전을 구축했다. 습근평 문화사상을 지침으로 중화 우수 전통문화의 창조성 전환과 혁신성 발전을 추동함으로써 이를 여러 민족 문화교류와 상호참조를 촉진하고 민족단결을 증진하는 중요한 교량으로 되게 했다.

발전을 토대로 단결의 토대를 다졌다. 민족단결진보를 흥변부민행동, 생태문명 건설 등 국가전략과 결부시키고 변경관광, 산업발전 등 우세에 의탁해 발전의 동력에너지를 활성화하였으며 고품질 발전 성과로 민족단결진보의 물질적 토대를 끊임없이 다졌다.

책임에 대한 약속으로 착지하고 뿌리내리도록 확보했다. ‘민족사업을 치적 심사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를 내오고 정부, 군중단체조직, 기업, 사업단위 등 다방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률책임 조항을 설치하여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거두도록 확보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의 제정은 연변주 민족단결진보사업이 더욱 높은 차원의 법치화, 규범화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며 연변특색을 구현하고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며 대중의 옹호를 받는 이 조례는 인심을 결집시키는 뉴대, 발전을 추동하는 엔진이 되여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의 연변의 장을 쓰는 데 드높은 법치력을 주입하게 될 것이다. 

    갈위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