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업, 금융업, 의약산업 등 분야 시장허가진입 확대

2026-07-02 09:40:07

최근 상무부 등 부문이 발표한 ‘외자유치 안정화 최적화 촉진 행동방안’은 시장허가진입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기했다.


◆봉사업분야 개방 심화

직업기능양성기구, 직업학교, 고수준 리학·공학·농학·의학류 대학의 대외개방 시범을 확대한다.

북경에서 국가봉사업 확대 개방종합시범구 건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고 디지털경제, 의약건강 등 현대봉사업 주요분야의 개방조치를 선도로 시범 추진한다.

중국 내지와 향항, 오문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 구축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봉사업분야에서 향항과 오문 투자자에 대해 선도로 개방 강도를 확대한다.


◆금융업 개방수준 안정적으로 제고

감독관리 협력과 위험 예방통제를 보완하는 전제에서 더 많은 외자기구가 국채선물을 포함한 위험관리도구를 활용하여 금융위험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외자기구가 법에 따라 기금투자 자문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원한다.

국경간 업무관리를 최적화하고 주요 외자기업에 국경간 금융 편리화 한도를 제공한다.

국내은행이 대형 외자기업에 대해 ‘고객대리주문서’ 국제결제증명 봉사를 제공하도록 인도한다.

거래소 상장 신청 전 사전 소통봉사를 최적화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주요 외자기업의 국내 상장과 융자를 지원한다.


◆의약 등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외자 참여 지원

약품단계별 생산실시세칙을 신속히 연구, 출범하여 경외약품 상장허가 소지자가 생물제품, 화학약품의 다국간 단계별 생산을 전개하는 데 편리를 제공한다.

연구비준을 다그쳐 생물기술, 외국상인 독자병원 분야의 개방시범구역 범위를 일층 확대한다.

보험회사가 더 많은 혁신의료기기를 상업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량질 혁신의료기기가 우리 나라 시장에 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한다.

업계 협력플래트홈을 구축하여 외자기업이 생산한 약품이 약품소매경로에 진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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