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재해 관련 인터넷요언 조작 및 류포 행위 지속적으로 단속

2026-08-20 09:49:02

홍수방지 및 재해구조 사업을 강력히 보장하기 위해 공안기관 인터넷안전부문은 ‘인터넷환경 정돈—2026’ 전문행동에 따라 홍수 및 재해 관련 인터넷요언을 제작 및 류포한 불법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엄히 단속하고 있다.

10일 공안부 인터넷안전보위국은 홍수재해 관련 인터넷요언 단속 전형사례 15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형사례에서 보면 일부 네티즌은 관심을 끌어 팬과 류량을 늘이려는 목적으로 다른 국가·지역의 최근 또는 몇년 전 재해영상을 편집 및 가공해 ‘국내에서 태풍과 수해가 발생했다’고 요언을 류포했다.

일부 네티즌은 인공지능도구를 리용해 홍수 관련 가짜정보와 가짜통지를 생성하여 현지에서 발표한 안전통지로 조작했다.

일부 네티즌은 ‘어떤 사람은 태풍에 날아가고 어떤 사람은 탑형 기중기에 갇혔다’, ‘태풍으로 여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재해구조물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등 가짜정보를 류포했다.

상술한 홍수재해 관련 허위내용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자 많은 네티즌의 관심과 론의를 불러일으켰으며 대중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혀 홍수 예방, 재해구조 사업의 정상적인 전개에 영향을 끼쳤다.

<치안관리처벌법> 제29조는 고의로 요언을 퍼뜨리거나 위험상황·전염병상황·재해상황·치안상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고의적으로 공공질서를 교란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과 동시에 1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비교적 경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형법> 제291조의 제2조항은 가짜 위험상황, 전염병상황, 재해상황, 치안상황을 날조하여 정보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류포하거나 또는 가짜정보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정보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류포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인민공안보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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