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건의 형사소송에 련루
[서울 8월 12일발 신화통신 기자 장찬] 한국 련합뉴스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제2종합특별검사팀이 당일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리유로 전 대통령 윤석열과 전 국가안보실장 신원식을 기소했다. 이로써 윤석열이 련루된 형사소송 사건은 총 9건으로 늘었다.
특별검사팀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가안보실장과 외무부를 통해 미국, 영국, 일본, 유럽동맹 등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직권을 람용해 공무원에게 비의무적 업무를 수행하게 한 직권람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팀은 또한 신원식이 계엄 다음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와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긴급 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제기했으며 윤석열의 명령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였다고 전했다. 특별검사팀은 신원식의 이러한 행위가 국가안보실과 외무부 등 부문 소속의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까지 포함해 윤석열은 현재 총 9건의 형사소송에 련루되여있으며 그중 1건은 이미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현재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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