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합실에서 법률지식 선전보급

2026-08-19 09:01:41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을 더 널리 선전하기 위해 12일 길림성백하림구기층법원 민들레생태법치선전대는 장백산역 대합실을 찾아가 법률지식을 보급했다.

이 활동은 교통허브로 법률 보급선전 무대를 확장하고 려행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실제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법원 사업일군들은 통속적이고 알기 쉬운 언어로 려행 도중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각종 생태환경 파괴행위를 설명해주면서 려행객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의 비문명행위와 생태위법행위의 법적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도록 도왔으며 ‘려행에는 경계가 있고 록색 보호에는 책임이 있으며 파괴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법치관념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규정과 공민의 생태보호 의무 등을 내용으로 출제한 퀴즈는 려행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상호작용이 있고 문화관광에 접목한 새로운 방식은 법률 조문을 생동감 있고 알기 쉽게 전달했다.

려행객들은 법원 사업일군들의 현장 설명을 듣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으며 생태보호의 법적 최저선을 명확히 알게 되였고 앞으로 려행 과정에서의 행위를 자각적으로 규범화하고 장백산의 초목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문명하게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길림성백하림구기층법원은 ‘민들레생태법치선전대’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법률보급 담체를 끊임없이 혁신하며 몰입식 생태법률선전 활동을 상시화 할 방침이다.

  우리 기자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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