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각종 차량교통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중점군체에 대한 교통안전 선전교양을 정밀하게 펼치고 도시와 농촌의 도로교통안전 위험요소를 전력으로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하며 질서 있는 도로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나가고 있다.
7월말까지 루계로 각종 교통 특별정돈을 42회 전개하고 각종 교통위법행위 1.26만여건을 처리했으며 관할구역내 도시와 농촌 도로에서 발생한 일반절차 처리 교통사고는 지난해 동기 대비 16.3% 감소하여 도로교통안전 관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도시도로 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교통의 고질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교통질서 정돈을 상시적으로 전개했다. 오토바이, 전동삼륜차 및 사륜차의 번호판 미등록, 무면허운전, 헬멧 미착용, 역주행, 불법 탑승, 불법 개조 등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겨냥해 ‘절정기 고정지점 검사, 일반시간대 도로 순찰, 야간 돌격검사’ 근무모식을 실시했다. 고정지점 검사와 동태적 순찰을 결합하고 출퇴근 시간대와 야시장 상권 등 중점 시간대 및 구간을 집중 단속했으며 루계로 고정검사지점 36곳을 설치하고 도로면 순찰 총길이는 1.8만킬로메터를 초과했다.
교양권유와 법적 처벌을 병행하여 경미한 전동차 교통위법행위를 4700여차례 교양권유하고 이륜차량 및 삼륜차량 관련 중점 위법행위 3120건을 조사처리했으며 불법개조 차량 137대를 압수했다. 동시에 도시관리, 가두 등 부문과 련합하여 ‘좀비차’ 정돈행동을 전개했다. 도심의 주요도로와 보조도로 48갈래, 아빠트단지 112개 및 도시농촌 결합부에 대해 그물망식 조사를 진행하고 ‘좀비차’ 149대의 주인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움직여가도록 독촉했으며 주인이 없거나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은 페기차량 67대를 법에 따라 견인하고 공공주차자리 200여개를 정돈했으며 차량 자연발화, 도로 점용 통행 등 안전우환 210여곳을 제거했다.
이외 화물차 야간 적재규정 초과 행위 특별정돈행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승합차, 화물차, 농용차의 초과적재, 기한내 미검사, 페차 운행 등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했으며 루계로 관련 불법행위 1860여건을 조사처리하고 안전우환이 존재하는 화물차와 농용차 94대를 차압했다.
농촌 도로안전의 취약점에 맞춰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로인군체 출행안전 취약점에 초점을 맞추고 ‘아름다운 향촌행’ 교통안전 순회선전활동에 의탁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면 포괄한 선전체계를 구축했다. 오프라인에서 경찰들은 행정촌, 향촌 장터, 농가정원에 진입하여 ‘장터 류동 선전강연대, 마을입구 교통안전벽, 농가정원 법률보급 강당’ 3대 오프라인 선전진지를 조성했다. 온라인에서는 마을 위챗그룹과 향(진) 숏폼 계정을 통해 방언버전 교통안전 제시와 사고경시 내용을 선전하여 교통안전지식이 대중의 일상에 녹아들게 했다.
현재 루계로 23개 행정촌, 37곳의 향촌 장터, 1000여가구의 농가정원을 방문하여 선전자료 1.2만여부를 배포했으며 8600여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선전교양을 진행했다. 관할구역내 로인과 관련되는 전형적인 교통사고사례를 분석하여 경고 선전강연을 41회 전개하여 연 5300여명의 군중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전달했다. 관할구역내 고령 독거로인 및 거동이 불편한 류재로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일대일 선전강연을 510여차례 전개하고 가족들이 감시보호 책임을 리행하도록 당부함으로써 농촌 교통안전선전 부족점을 전방위적으로 보완했다.
‘엄격한 단속과 따뜻한 선전 결합’ 과정에 연길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는 유연한 집법 리념을 견지하고 위법상황 정절에 따라 차별화 관리를 실시하며 ‘최초 경미위법행위 처벌면제 목록’, ‘법률학습 감점 현장교육’ 등 두가지 편민조치를 시행하고 최초 경미 교통위법 운전자에 대해 현장 법률학습과 구두 경고 등 방식으로 벌금 처벌을 대체하고 관련 법률법규를 설명해주어 교통 참여자가 ‘피동적 법률 준수’에서 ‘자발적 법률 준수’로 전환되도록 추동했다.
황정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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