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상업특허경영 전형사례 발표

2026-08-20 09:49:02

상업특허경영 시장질서를 일층 규범화하기 위해 일전 최고인민법원은 7건의 상업특허경영 전형사례를 발표했다.

상업특허경영(가맹체인)이란 등록상표, 기업로고, 특허, 기술비밀 등 경영자원을 보유한 기업(특허인)이 계약형식으로 자기가 보유한 경영자원을 다른 경영자(피특허인)가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줌으로써 피특허인이 통일된 경영모델을 준수하면서 경영하는 동시에 비용을 지불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상업특허경영은 료식, 소매, 호텔, 교육양성, 택배물류, 미용헤어 등 민생분야를 포함한다.

오늘날, 사법실천에서 특허인이 과대 선전하고 맹목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며 피특허인이 위험을 홀시하고 류행을 따라 투자하는 등 문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모순과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전형사례는 특허경영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인정했다. 특허인은 <상업특허경영관리조례>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특허경영계약을 여러개의 계약으로 분할하거나 다른 류형의 계약으로 포장한다. 례를 들면 양모와 모 회사의 특허경영계약 분쟁사건에서 인민법원은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가 특허경영의 법률특징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간에 특허경영계약 관계가 설립된다고 인정함으로써 특허경영계약 특성의 인정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특허경영활동에서 특허인과 피특허인의 정보가 비대칭적이고 계약체결 능력이 대등하지 않으며 피특허인이 상대적으로 약세지위에 처해있어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다. 례를 들면 리모와 모 회사의 특허경영계약 분쟁사건에서 특허인이 계약리행기간에 등록자격을 취소당했고 계약리행 능력이 뚜렷이 약화된 정황에 비추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피특허인의 계약해제 소송청구를 지지했다.

특허인은 경영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상업특허경영 관리조례> 등 법률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례를 들면 장모, 왕모와 모 회사의 특허경영계약 분쟁사건에서 특허인의 허위선전으로 피특허인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손해가 발생한 정황에 비추어 인민법원은 특허인의 행위가 사기를 구성했다고 인정, 법에 따라 사건 관련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가맹함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했다.

이 밖에 전형사례는 특허경영분야 위법범죄행위를 엄히 타격했다. 특허인에게 다단계판매, 사기, 규정위반 판매 등 위법행위가 존재할 경우 행정집법, 형사사법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여 특허경영분야의 종합치리를 강화했다. 례를 들면 ‘엽모, 담모, 석모, 교모 계약사기사건’에서 피고인이 특허경영자질 및 특허경영자원을 구비하지 못한 정황에서 피해자를 유도해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사취한 정황에 비추어 인민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사기죄를 구성한다고 인정, 이는 근원적으로 모순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장주체가 성실신용을 지키고 준법 경영하도록 인도하는 데 유리하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