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규 전자문서 국가표준 9월 1일부터 시행
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법률법규 전자문서 세가지 국가표준이 9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사회 대중은 법률법규 정보의 조회, 획득, 사용의 편리성, 권위성, 신뢰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전자문서가 대량으로 생성되고 빠르게 류통됨에 따라 변조, 분실, 류출 등 위험요소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세가지 국가표준은 법률법규 전자문서의 페지형식, 파일구조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을 통일하고 법률법규 전자문서의 표준 생성, 질서 있는 관리 및 능률적인 교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중국 법률법규 전자문서 분야의 국가표준 공백을 메우고 법률법규 전자문서 관리업무가 표준화, 규범화 및 체계화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신화사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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