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종족학살 죄행 저질러”

2025-09-18 09:01:32

유엔조사위원회 보고 발표


[제네바 9월 16일발 신화통신 기자 왕기빙]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티나인을 상대로 종족학살 죄행을 저질렀다고 16일 유엔 팔레스티나 피점령지(동예루살렘 포함) 및 이스라엘문제독립국제조사위원회가 보고를 발표해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스라엘과 다른 모든 국가가 국제법 의무를 리행하여 종족학살 행위를 멈추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이스라엘 당국과 이스라엘 안보부대는 1948년 <종족학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공약>을 위반했다. 보고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심사하고 종족학살로 인정된 행위를 다음과 같이 라렬했다. 전례없이 많은 수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중상을 입힌 행위, 인도주의 원조 차단으로 기근을 초래한 것을 비롯한 전면봉쇄 실시 행위, 가자지구의 의료보건 및 교육 시스템 체계적 파괴 행위, 직접적으로 어린이를 겨냥하고 국제재판소의 명령을 무시한 등 행위이다. 보고는 이런 종족학살 행위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티나인을 전부 또는 일부 제거하려는 의도라고 인정했다.

국제조사위원회 의장인 피레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이런 폭행의 책임은 이스라엘 당국의 최고층에 있으며 그들은 최근 2년간의 종족학살 행위를 획책했다. 이스라엘은 국제재판소의 ‘림시조치’ 및 유엔 성원국, 유엔 사무소, 인권조직 및 민간사회단체의 경고를 공공연히 무시한 채 가자지구의 팔레스티나인을 소멸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 26일, 유엔 국제재판소는 헤이그에서 구속력 있는 ‘림시조치’를 발포하여 이스라엘이 유엔 <종족학살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공약>을 준수하고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티나인을 겨냥한 종족학살 행위를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南明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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