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소집된 광동성 표준화 혁신발전회의에서 ‘재택양로 로인 위탁대행 봉사 규범’과 ‘재택양로 로인 건강관리 봉사 규범’ 2가지 표준이 ‘만구표준’(湾区标准)에 들어갔다.
소개에 따르면 ‘재택양로 로인 위탁대행 봉사 규범’은 국가표준인 ‘재택양로 방문봉사 기본규범’을 세분화, 보충한 것이다. 재택로인 위탁대행 봉사의 봉사조직, 봉사인력과 봉사규범을 규범했다. 해당 봉사령역의 질서 있고 규모화 발전을 인도하며 로인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택양로 로인 건강관리 봉사 규범’은 광동, 향항, 오문 3개 지역의 로인권익 보호에 관한 요구에 근거하여 현행 표준을 세분화하고 보충하여 재택양로 건강관리 봉사의 총칙, 봉사절차, 봉사 내용과 요구 및 봉사 평가와 개진을 규정하고 표준에 련결고리를 설치하여 국가표준과 업종표준 시스템을 련결했다.
근년에 광동성민정청은 광동성양로봉사표준화기술위원회에 의탁하여 광동, 향항, 오문의 양로봉사 표준화 면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했다. 2023년에 첫패의 4가지 민정양로봉사령역 ‘만구표준’인 ‘양로기구인지증 로인생활돌봄 지침’, ‘관광거주 양로봉사총칙’, ‘관광거주 양로기지시설 건설과 운영관리 지침’, ‘양로기구 탐방관리 규범’을 발표했다. 올해 3월, ‘양로기구 출입원 관리규범’, ‘양로기구 신규 입주 로인적응 봉사규범’ 2가지 표준이 ‘만구표준’에 편입되였다.
지금까지 3개 지역이 이미 련합으로 8가지 민정양로봉사령역 ‘만구표준’을 발표하여 ‘만구양로’ 공동건설과 공유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조력했다.
중국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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