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년부터 신에너지자동차 구입세 감면 새 요구 실시

2025-10-30 09:40:11

2026년 1월 1일부터 <차량구입세 감면 신에너지자동차 모델목록>(이하 <세금감면목록>으로 략칭)에 포함된 차량은 해당 공고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026년 1월 1일(포함)부터 2026년 및 그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는 <세금감면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규정에 따라 차량구입세 감면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정이 있는가?


◆순수전기승용차

순수전기 신에너지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차량은 100킬로메터를 주행할 때 사용하는 전기량이 국가가 동종차량에 설정한 ‘전기소모 상한선’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차가 특히 무겁다면 례를 들어 최대설계 총무게가 3.5톤을 초과하더라도 3.5톤 모델의 전기소모표준에 따라야 한다. 즉 ‘차가 무거울수록 전기절약에 대한 요구가 더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플러그인(주행거리 연장식 포함) 혼합동력 승용차

플러그인(插电式) 혼합동력 자동차 즉 충전과 주유가 가능한 혼합동력 차량, 주행거리 연장식(增程式) 혼합동력차량을 포함하여 새 규정은 세가지 조건을 명확히 했다.

우선, 순수전기모드로 주행시 ‘유효주행 가능 거리’는 최소 100킬로메터가 되여야 한다.

둘째, 플러그인 연료소모와 전력소모에 대해 더욱 엄격한 요구를 설정했다. 례를 들면 배터리가 방전되여 연료로 주행할 때 연료소모는 국가가 동종차량에 대해 정한 ‘연료소모 상한선’보다 낮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전기차와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혼합동력차량의 최대설계 총무게가 3.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3.5톤 모델의 표준에 따라 실시한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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