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독관리총국, 신판 <알제품 생산허가 심사세칙> 발표
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알제품 생산허가 심사세칙(2025판)>을 발표해 알제품 생산허가를 일층 규범화하고 알제품생산기업의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알제품의 품질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알제품산업의 승격을 추진한다.
<세칙>은 세개 면에서 수정과 보완에 중점을 둔다.
첫째, 법률법규의 새로운 규정, 식품안전국가표준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알제품기업의 생산장소, 설비시설, 설비 배치와 공예절차, 인원관리, 관리제도, 시제품검사 등 최신 심사요구를 더한층 명확히 하고 허가심사요구와 법률,법규, 표준의 련결을 강화한다.
둘째, 식품안전위험 식별과 예방통제를 두드러지게 하고 알제품생산기업이 반드시 구매관리 및 상품검사, 생산과정 통제, 검사관리 및 출하검사기록 등 제도를 엄격히 제정, 집행하여 알제품 감독관리의 과학성, 유효성을 확실하게 제고한다.
셋째, 처음으로 액체알제품 등 신제품을 생산허가 심사범위에 포함시키고 업종발전 수요에 적극 호응하여 알제품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한다.
<세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 <알제품 생산허가 심사세칙(2006판)>은 동시에 페지된다.
중국정부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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