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가정용과 류사용도 커피머신’ 국가표준을 발표, 2026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커피머신의 일반성능 규정
불안정한 압력으로 인한 커피맛에 대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추출압력의 범위는 0.7바(bar)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물상자 용적의 실제 편차는 5% 이하, 최소 및 최대 량의 물로 커피를 만들 때 출력 편차는 10% 이하, 스팀우유거품 수분함량은 15% 이하로 보장한다.
◆에스프레소(意式浓缩咖啡) 제조 매개변수 규정
커피온도는 섭씨 70~82℃로 조절해야 하며 전자동모델과 반자동모델로 만든 커피의 농도는 각각 5%와 4% 이상이여야 하며 추출률은 16~24%의 합리적인 범위를 유지해야 하며 커피유지(咖啡油脂)의 유지액체 비률은 0.08보다 낮지 말아야 한다.
◆사용자 경험과 환경보호 지표 규정
소음제어 면에서 분쇄기능이 있는 모델의 소음 크기는 80데시벨A, 분쇄기능이 없는 모델의 소음 크기는 65데시벨A보다 크지 말아야 한다. 에너지소비 관리 면에서 전원을 끈 후의 전력은 0.5와트, 표시기능이 있는 모델의 대기전력은 1와트, 표시기능이 없는 모델의 대기전력은 0.5와트보다 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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