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퇀, 어러머에 이어 징둥 배달도 ‘시간 초과 벌금 취소’ 진영에 합류했다.
최근 징둥 배달은 심수, 남경, 할빈, 무한 등 전국 25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배달원 시간 초과 벌금 처벌을 취소하고 ‘서비스 포인트’ 관리기제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시범 규칙에 따르면 배달원이 배송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더 이상 직접적인 현금 벌금 처벌을 내리지 않고 시간 초과 구간에 따라 해당 서비스 점수를 감점함으로써 관리방식을 처벌 구속에서 긍정적인 격려기제로 전환했다.
이번 시범은 징둥 배달이 배달원의 권익 보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일환이다. 소개에 따르면 시간 초과 벌금을 취소하는 것외에도 플랫폼은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 배달원의 체험을 최적화하고 있다. 특수 날씨에는 추가로 배달 보조금을 제공하고 배달원 자녀 배려 기금, 긍정적 에너지 배달원 격려, 배달원 애심 쉼터 등 여러가지 전용 배려 계획을 설치함과 아울러 보험 보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배달원의 배달 체험을 절실히 제고했다.
“우리는 좀더 인성적인 관리방식을 통해 배달원이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좀더 여유롭게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둥 배달 관련 책임자는 이 조치는 플랫폼이 배달원의 체험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탐색중 하나이며 향후 시범 효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메이퇀 배달은 2024년말부터 시간 초과 벌금 조치를 점차 취소했다. 메이퇀 배달원 체험 운영 책임자는 시간 초과 벌금 조치를 2025년말까지 전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러머는 4월에 공식 발표를 통해 사용자의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시간 초과 벌금 처벌을 단계적으로 페지해 배달원의 시간 초과 불안을 감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14일에 시간 초과 벌금 면제 시점을 가동, 가장 중요한 변화는 플랫폼이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 점수를 시범적으로 보급한 것으로 서비스 점수를 감점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존의 시간 초과 벌금을 대체했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 세 플랫폼이 모두 ‘점수제’를 통해 원래의 시간 초과 벌금을 대체했다. 배달원의 권익 보장은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올해 9월, 시장감독총국이 조직해 작성한 ‘배달 플랫폼 서비스 관리 기본요구(의견 수렴 원고)’중 ‘로동보수’ 부분은 플랫폼, 고용 협력기업은 벌금을 배송 시간 초과 등 경우의 주요 처벌방식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공제와 관련된 규칙과 공제상황은 공회와 배달원 대표가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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