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령행동’합법 원칙 준수해야
근자에 ‘은령행동’ 명목으로 상업활동을 하며 리익을 도모하는 기구 혹은 개인이 늘고 있다. 대중의 리익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민정부가 관련 사항에 대해 주의를 부탁했다.
첫째, “전국로령사업위원회 새시대 ‘은령행동’을 심입 전개할 데 관한 지도의견”에서 ‘은령행동’은 로인을 주체로 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명확히 했다. <자원봉사조례>에 따라 ‘은령행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자원, 무상, 평등, 성실신용, 합법의 원칙을 준수한다.
둘째, 민정부, 전국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 중국로령협회는 어떠한 기구나 개인에게 ‘은령행동’의 명의로 투자시 리자반환, 판매 수수료, 가맹시 리윤공제 지불 등 형식의 상업활동을 펼치는 데 대해 권한 부여, 비준, 동의한 적이 없다.
셋째, 사회대중은 불법분자가 ‘은령행동’의 명의로 허위선전, 가격사기, 위법광고, 불법모금, 사기 등 위법범죄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제때에 소속지역 해당 직능부문에 신고, 제보해야 한다.
민정부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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