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검, 일반리적죄로 전 대통령 윤석열 기소
[서울 11월 10일발 신화통신 기자 장찬 손일연] 10일, 한국 련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비상계엄사건 수사 특검팀은 전 대통령 윤석열을 일반리적(利敌), 직권람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반리적죄는 ‘적국과 공모’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의 군사적 리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적 리익을 제공하면 구성되는 범죄이다. 특검팀은 조사를 거쳐 윤석열이 ‘적국과 공모’한 상황이 없다고 판단하여 외환죄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리적죄로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에는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전 방첩사령관 여인형도 포함되여있다.
윤석열 등은 지난해 10월 무인기 작전사령부에 지시를 내려 평양에 무인기를 파견하여 조선의 군사적 도발을 유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무인기가 평양 부근에서 추락하여 작전계획, 전력 등 군사기밀이 류출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행위가 일반리적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7월 중순, 특검팀은 무인기사령부를 포함한 여러 국방부 기구에 대해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윤석열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来源:延边日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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