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매지 않은 몸무게가 30킬로그람에 달하는 대형 푸들 한마리가 다가오자 59세의 주녀사는 이를 피하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요추 골절, 9급 장애를 입었다. 견주는 주녀사가 잔디밭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고 주장했고 주녀사는 다가오는 개에 놀라서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최근 강소성 상주시중급인민법원은 이 애완동물 피해책임분쟁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려 견주가 사육규정을 위반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모든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 주녀사에게 총 28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목줄 매지 않은 ‘대형 반려견’에 놀라 넘어진 행인 견주를 소송
사건 당일, 주녀사는 상주의 모 호텔 근처의 잔디밭에서 운동을 마친 뒤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목줄을 매지 않은 검은색 푸들과 마주치게 되였다. 이 개는 몸길이가 80센치메터에 육박했고 몸무게가 30킬로그람에 달하며 서있을 때 높이가 허리에 닿아 체형이 작은 주녀사에게 강한 압박감을 주었다.
당시 견주 왕모모는 눈을 감고 요가를 하고 있었으며 목줄을 매지 않은 채 반려견에 대해 어떠한 구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거대한 동물’과 마주치며 어쩔 바를 몰라하던 주씨는 실수로 넘어졌고 요추 골절로 9급 장애로 판정받았다.
사건 발생 후, 왕모모는 주녀사와 함께 3차례 진료를 받고 의료비의 일부를 선불했지만 쌍방은 배상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주녀사는 상주시 무진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왕모모에게 총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무진법원은 심리를 통해 왕모모가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은 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서 주녀사가 신중의무를 다하지 않아 40%의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녀사가 잔디가 미끄러워서 스스로 넘어졌다고 한 왕모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은 왕모모가 60%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주씨에게 17.37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판결에 량측 모두 불복했고 상주시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2심 법원, 견주가 피해자에게 28만원 배상하도록 판결
2심에서 주녀사는 그녀가 제공한 증거는 자신의 부상과 목줄을 매지 않은 왕모모의 반려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며 왕모모가 자신이 넘어진 것에 대해 고의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그 어떤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왕모모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주녀사와 등을 돌린 채 눈을 감고 요가를 했고 아무도 넘어지는 과정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기존 증거는 주녀사가 다친 것이 반려견을 피하다가 생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녀사가 59세의 녀성으로서 록지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달리기를 하면 스스로 넘어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주녀사가 제공한 왕모모가 책임을 지겠다는 통화록음, 신고기록 등 증거에 대해 왕모모는 그 진실성을 인정했지만 사후에 선의로 병원에 동행했고 주녀사가 주장한 반려견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는 것을 잘못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왕모모는 법원이 그의 ‘선의’를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으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주녀사는 경찰 기록, 1심 사실조사 및 통화록음에 따르면 모두 왕모모의 반려견 때문에 자신이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주녀사는 자신이 다친 후 왕모모는 계속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본인이 실제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생기자 사실을 전면 부인했는데 이는 법과 사실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상주시중급인민법원은 심리를 통해 민법전 제1246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동물 사육자 또는 관리인은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상주시개사육관리조례>는 반려견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고 목줄의 길이는 1.5메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사건에서 왕모모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매지 않았고 어떠한 구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동물 사육의 위험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주녀사는 개를 피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결국 상주시중급인민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왕모모에게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이미 선불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8.62만원을 주녀사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채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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