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주성 민정청, 발전및개혁위원회는 련합으로 ‘귀주성 보편혜택성 양로기구 인정 및 관리 방법(시행)’(이하 ‘방법’)을 발부하고 보편혜택성 양로기구의 인정조건, 봉사수금, 감독관리 등을 규범화했다.
‘방법’은 귀주성민정청이 전 성 보편혜택성 양로기구의 인정 및 관리 사업을 책임지고 총괄, 지도하도록 명확히 했다. 시(주) 민정부문은 관할구역의 보편혜택성 양로기구 인정 및 관리 사업을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 수요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보편혜택성 양로기구 인정 및 관리사업제도를 제정할 수 있다.
현급 민정부문은 소속 지역의 보편혜택성 양로기구 인정 주체로서 해당 행정구역내 보편혜택성 양로기구의 인정 및 관리 사업을 책임진다.
‘방법’은 보편혜택성 양로봉사를 전개할 의사가 있으며 법에 따라 등록하고 봉사능력이 량호하며 봉사 질이 량호하고 재무관리규범, 수금표준이 합리하며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등 조건에 부합되는 양로기구는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급 민정부문에 보편혜택성 양로기구로 신청,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보편혜택성 양로봉사 수금 종목에는 침대비용, 간호비용, 식사비용과 기타 봉사비용이 포함된다. 보편혜택성 양로기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부축정책을 향수할 수 있다. 시(주), 현(시, 구)은 실제와 결부하여 본 지역의 구체적인 부축정책을 출범할 수 있다. 현급 민정부문은 보편혜택성 양로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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