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가정교양지도령’ 사법적용 전형사례 발표

2026-01-08 08:59:36

4일, 최고인민법원은 ‘가정교양지도령’ 사법적용 전형사례 6건을 발표했다.

전형사례는 가정교양이 ‘집안일’에서 ‘나라일’로의 법적 지위 업그레이드와 전환을 강조했다. <가정교양촉진법>은 가정교양을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육성하고 지도하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가정교양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다.

전형사례는 결혼상태와 가정구조의 변화가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례를 들어 리혼분쟁에서 ‘가정교양지도령’을 통해 ‘부모 리혼, 자녀 상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성년자의 심리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가정교양 지도사업을 진행하며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가정교양의 주체책임이 결혼상태와 가정구조의 변화로 인해 구분되거나 약화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형사례는 미성년자의 불법범죄와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부적절한 직무 리행 사이의 일반적인 련관성에 대한 경고를 제시했다. 실천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미성년자의 불법범죄행위가 가정교양의 부적절한 직무 리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불법범죄 미성년자의 성장경험을 추적해보면 그들이 속한 가정,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는 대부분의 경우 가정교양의 부재, 부적절함 또는 기타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불리한 요소가 존재했다. 례를 들어 사건에 련루된 9명의 미성년자 괴롭힘 행위는 모두 부모가 가정교양책임을 옳바르고 효과적으로 리행하지 못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형사례는 폭력을 거부하는 것이 가정교양의 한계임을 재차 강조했다. <가정교양촉진법>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성별, 신체상태, 지능 등을 리유로 미성년자를 차별하거나 가정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녀를 침해하는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무관용’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번 전형사례는 각 지역의 가정교양 지도 실천에서의 사례를 정리하고 요약한 것으로 매우 강한 선도적 의미와 시범가치를 갖고 있다. 인민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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