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기간 약정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실습기간은 1개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실습기간은 2개월, 3년 이상의 고정기한과 고정기한이 없는 로동계약의 경우 실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일정한 사업임무 완수를 기한으로 하는 로동계약 또는 로동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실습기간을 약정할 수 없다.
◆주의할 점
동일한 고용단위와 동일한 근로자는 한번의 실습기간만 약정할 수 있다. 만약 고용단위가 종업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다른 부문으로 전근시키고 이를 리유로 새로운 실습기간을 요구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다.
◆실습기간 로임지급표준
실습기간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직책의 최저임금의 80% 혹은 로동계약에 약정한 임금의 80%보다 낮지 말아야 하는 동시에 고용단위 소재지 최저임금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실습기간 로동계약 체결
고용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로동관계를 설립해야 하며 로동관계는 서면로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로동관계가 설립되였지만 동시에 서면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고용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서면로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용자가 고용일로부터 한달 이상 1년 미만 동안 근로자와 서면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두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실습기간은 로동계약기간내에 포함된다. 광명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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