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교환구매 관련 개인소득세정책 지속 실시

2026-02-05 08:43:37

일전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및농촌건설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가주택, 현재 거주주택을 판매한 후 1년 이내에 시장에서 다시 주택을 재구매하는 납세자에게 현재 거주주택을 판매한 후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발표했다.

그중 신규주택 구매금액이 기존주택 양도금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이미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전액 환급한다. 신규주택 구매금액이 기존주택 양도금액보다 적을 경우 신규주택 구매금액이 기존주택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률에 따라 기존주택을 판매하여 납부한 개인소득세를 환급한다.

우대정책을 향유하는 납세자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납세자가 판매하고 재구매한 주택이 동일한 도시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자가주택을 판매한 납세자와 새로 구입한 주택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새로 구입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중 한명이여야 한다.

  신화넷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
 
  •  
  • 많이 본 기사
  • 종합
  • 스포츠
  • 경제
  • 사회

주소: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화가 2호 (中国 吉林省 延吉市 新华街 2号)

신고 및 련락 전화번호: 0433-2513100  |   Email: webmaster@iybrb.com

互联网新闻信息服务许可证编号:22120180019

吉ICP备09000490-2号 | Copyright © 2007-

吉公网安备 22240102000014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