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반드시 양로봉사시설 마련돼야

2026-02-11 09:25:55

양로봉사 부지 원가를 낮추고 기존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자연자원부, 민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세 부문에서 련합으로 ‘자연자원요소 보장을 심화하고 양로봉사 개혁과 발전을 지지할 데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부했다. 시장주체 부담을 경감하고 봉사공급 잠재력을 방출하기 위한 취지이다.

3개 부분은 보편혜택성 양로봉사 공급 확대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신축 도시구역과 주택대상들이 기획표준과 동조해 양로봉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표했다. ‘원가 절감’을 둘러싸고 토지 혼합개발과 공간 복합리용을 지지하고 비독립 부지 양로시설과 기타 건축물의 겸용 건설을 윤허한다. 비영리성 양로기구 부지에 대해서는 되도록 모두 보장하고 법에 따라 배정하며 토지양도금을 면제한다.

영리성 양로부지에 대해 장기임대, 선임대 후양도 등 유연한 모식을 장기간 추진하며 토지 양도금은 2년에 걸쳐 완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토지 활용’을 둘러싸고 도시구역의 로후 주택단지 주변의 모서리땅과 자투리땅에 양로 및 의료양로 결합시설을 개조, 증설하는 것을 격려하고 비영리성 양로시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용적률, 건축고도를 조절하는 것을 지지한다. 농촌구역에서는 유휴 집체 건설용지를 우선 리용하여 양로시설을 건설하도록 한다.

3개 부문은 또 자원조합 공급모식 혁신을 추동하기 위해 온천건강양생, 삼림건강양생 등 신업태 수요를 정조준해 마련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기도 했다. 양로봉사시설 용지를 자연자원 관리와 국토공간 기획을 ‘한 설계도’에 넣고 동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용지 용도를 개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환구넷

来源:延边日报
初审:金麟美
复审:郑恩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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