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화면이 통제당하면 어떤 증상이 있을가? 휴대폰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통제불능 조작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자동으로 마구 움직이거나 검은 화면, 화면 깜빡임이 나타나거나 뒤로가기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등 사용자가 스스로 조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수표시
휴대폰 알림창에 ‘화면공유중’, ‘화면투영중’, ‘록화중’ 등의 알림이 표시되거나 통화중에 ‘공유’ 아이콘이 나타나면 화면이 통제되였을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기범들은 어떻게 휴대폰 화면을 통제할가? 화면공유를 통해 사기범들은 비밀번호, 인증번호, 채팅기록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휴대폰 화면의 모든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심지어 공유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휴대폰을 직접 원격으로 조작하여 송금, 기록삭제 등 조작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사용자는 휴대폰조작이 차단되여 이를 막을 수 없다.
화면통제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가? 사기범들은 종종 ‘조작지원’을 리유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면공유나 원격제어를 시작하도록 유도한다. 일반적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고객쎈터를 사칭한 사기
상대방은 온라인쇼핑플랫폼, 택배회사 또는 은행 고객상담원을 사칭하여 주문서청구, 구좌동결, 료금청구해제에 원격 ‘확인’과 ‘환불’이 필요하다는 리유로 피해자에게 화면공유를 유도한다.
◆공안, 검찰, 법원을 사칭한 사기
사기범들은 경찰, 검사관 등 공직자를 사칭하여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피해자들에게 화면공유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이른바 ‘안전구좌’에 원격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대출류 사기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해지되지 않은 교정대출이 있거나 한도가 비정상적일 경우 원격으로 ‘해지조작’을 도울 수 있다는 리유로 피해자의 화면공유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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