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꾜고등법원, 원 ‘통일교회’ 해산명령 유지

2026-03-10 09:09:18

청산절차 가동 예정


[도꾜=신화통신 기자 진택안 리자월] 일본 도꾜고등법원이 지난해 3월 도꾜지방법원이 종교단체 ‘세계평화통일가정련합회’(원 ‘통일교회’)에 내린 해산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본방송협회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종교단체에 대한 청산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해산명령이 발효되면 해당 종교단체는 종교법인 자격을 상실하고 종교활동 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등 우대정책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다. 이후 청산인원은 해당 종교단체의 자산을 처분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종교단체는 신도들에게 거액의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문제는 2022년 7월, 일본 전 총리 아베 신조 암살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아베를 살해한 야마가미 테츠야는 자신의 어머니가 해당 교회로부터 세뇌를 당해 거의 전 재산을 교회에 바쳤으며 이에 대한 복수로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던 아베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3년 10월 도꾜지방법원에 약 5000건의 증거를 제출하며 해당 교회에 해산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했다. 일본 도꾜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해당 교회가 “장기적으로 조직적인 고액 모금 활동을 벌이고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리유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해당 종교단체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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