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 농업농촌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중 농약 최대 잔류 제한량’(GB 2763—2026)이 올해 3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GB 2763—2026은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중 농약 최대 잔류 제한량’(GB 2763—2021)과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중 2,4─부티르산나트륨염 등 112가지 농약 최대 잔류 제한량’(GB2763.1—2022)을 통합한 토대에서 잔류 제한량 370개 조목을 새로 제정하고 23개 조목을 수정했다. 새 버전의 표준은 식품 중 2,4─부티르산 등 585가지 농약의 1만 749개 조목의 최대 잔류 제한량을 규정하였는데 시행 후 농업생산의 과학적인 농약사용을 지도하고 우리 나라 농산물과 식품의 안전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제무역 촉진에 더욱 유력한 지지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B 2763─2026은 우리 나라에서 사용을 비준한 농약품종과 주요 식물원성 농산물을 전면 포함하며 생산표준, 제품검사표준, 집법판결표준이 있게 되였다.
이번 표준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점이 있다.
첫째, 새로 증가한 제한량은 과학적인 수치 연구에 의거하여 제정하였고 제정 과정에 생산, 과학연구, 소비, 관리 등 여러 관련 분야 및 사회공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였다.
둘째, 남새, 과일 등 중점농산물의 품질안전 감독관리 수요를 두드러지게 내세웠고 신판 표준에서 남새와 과일의 관련 제한량 표준이 총수의 56.6%를 차지하며 남새와 과일의 품질안전 감독관리 집법을 가일층 강화하는 데 의거를 제공해주었다.
셋째, 제한량과 검측방법의 조화로운 배합을 중시하였고 14개의 매개변수가 더욱 완전하고 품종범위가 더욱 넓으며 민감도가 더욱 높은 부대적인 검측방법표준을 새로 추가하여 표준의 과학성, 적용성과 집행효력을 가일층 향상시켰다.
농업농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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